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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7. 18. 선고 2019구합61732 판결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가액을 법원판결시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가액을 법원판결시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수취한 가액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시에 그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32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6.13

판결선고

2019.07.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 이BB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원고, 이AA, 이CC는 1995. 2. 16. ○○시 ○○면 ○○리 00-0 대 000㎡ 토지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1979. 11. 4.자 협의분할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위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시 ○○구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61-3 대 1,204㎡, ○○동 61-5 전 944㎡, ○○동 61-7 전 1,137㎡, ○○동 61-16 전 1㎡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1995. 9. 21. ○○동 61-3 토지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위 토지 지상에 자동차 매매 관련 시설인 경량철골조 단층 건물 199.44㎡를 신축하였다.

4) 이CC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이BB은 1999. 6. 10. 위 2)항 각 토지의 망이CC의 1/3지분에 관하여 1998. 1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 61-5 토지 수용 및 묵시적 합의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1. 3. 29. ○○동 61-5 토지를 수용하였고, 이AA와 피고의 동생인 이DD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동 61-5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금을 절반씩 나누어 수령하였다.

2) 원고와 이AA, 이BB은, 원고가 동 61-5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가 ○○동 61-3, ○○동 61-7 각 토지에 관하여 위에서 포기한 지분만큼 추가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주식회사 △△△와의 매매계약

원고와 피고, 이AA는 2015. 9. 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동 61-3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동 61-7 토지와 ○○동 61-15 토지1)(이하 위 세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이AA는 △△△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각 1/3씩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 및 청구

1) 이AA는 2015. 9. 7. 원고에게 △△△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000원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BB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BB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원고와 이BB 사이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지방법원 2015가합000000), ○○지방법원은 2016.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고등법원 2016나00000), ○○고등법원은 2016. 12. 13. 위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이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정산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BB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다00000), 대법원은 2017. 4. 13. 상고를 기각하여 2017. 4. 14.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의 결정(경정)고지

피고는 2017. 5. 22.부터 2017. 6. 9.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후 2015. 9. 7. 이AA로부터 000원을 정산받고, 2017. 4. 14. 이BB으로부터 000원(이하 각 정산금을 합한 000원을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정산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1,022,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979,182원 포함)을 결정(경정)ㆍ고지하였다.

사.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8. 4. 30. 관련 사건의 판결이 2017. 4. 17. 확정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일은 2017. 6. 30.이고, 따라서 신고기한 전에 실시된 세무조사를 기초로 결정된 이 사건 가산세는 위법하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산금 중 이BB으로부터 수령한 정산금 000원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이 2017. 4. 17. 확정되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정산금 중 이AA로부터 수령한 정산금 000원에 대하여는 이미 2015. 9. 7. 정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이BB으로부터 수령한 정산금에 대한 가산세 000원만 환급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원고의 심사청구

원고는 2018. 8. 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1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AA는 2015. 9. 7. 원고에게 정산금 000원을 지급하면서,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위 돈을 원고가 가지고, 원고가 패소하면 원고가 위 정산금을 다시 이AA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대금청산일은 관련 사건의 판결 확정일인 2017. 4. 17.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2017. 6. 30.이고,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이AA로부터 수령한 정산금에 대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이AA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한 2015. 9. 7.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AA와 정산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별도의 약정을 하여 추후 이AA에게정산금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며,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위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11. 30.까지 이AA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하지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 이AA, 이BB은 2015. 9. 2. 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015. 9. 3.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 주었다.

㉡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수인인 △△△가 양도인들에게 대금지급을 완료한 2015. 9. 2.이다.

㉢ 공유자였던 양도인 사이에 대금 정산 문제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자 상호간의 문제일 뿐이다.

㉣ 원고는 이AA로부터 정산금 000원을 지급받은 2015. 9. 7. 위 돈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소득을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이AA가 아니라 원고이다.

㉤ 원고가 이AA와 관련 사건 결과에 따라 위 정산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이AA로부터 받은 정산금 1,335,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15. 11. 30.까지 원고 본인의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3)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위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사건의 판결은 원고와 이BB 사이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AA와 관련 사건 결과에 따라 위 정산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린 것이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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