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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50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미결 수용 중 응급상태에 처한 다른 수용자를 발견하고 심 폐 소생 술의 실시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여 구치소 내 사고 방지에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에 달하고,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죄 전력 및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에 중독된 것으로 보여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높은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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