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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2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동 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필로폰 매수 량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필로폰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란에 미 수범 처벌규정을 착오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 경정하는 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매수, 투약한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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