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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428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 전자기록 등위 작죄,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 사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4. 1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28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중순 22:00 경 울산 남구 봉 월로 159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 키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 01:4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의 몸을 훔쳐 볼 목적으로 옆집 대문을 열고 가스 배관을 밟고 담을 타고 피해자의 집 2 층 테라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4357』

3. 피고인은 2017. 9. 12. 21: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는 장식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5개 및 금 팔찌 3개 등 합계 3,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 329조부터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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