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형법 총칙 상의 누범 가중 조항인 형법 제 35조 제 2 항을 중복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관련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누범 가중 관련 부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5 항이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 ㆍ 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은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 ㆍ 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 1호에서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미 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