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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8 2018노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형법 총칙 상의 누범 가중 조항인 형법 제 35조 제 2 항을 중복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관련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누범 가중 관련 부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5 항“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 1호에서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미 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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