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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17 2018가단355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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