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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3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5. 6.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점 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체리마스터 게임기가 1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손가락 3개가 절단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게임기 설치업자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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