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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22 2019가단4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28,850원 및 그중 6,479,770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5. 380,000,000원, 2013. 11. 19. 1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위 각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아 위 2012. 12. 5.자 대여금은 이자 76,063,330원이 남았고, 위 2013. 11. 19.자 대여금은 원금 6,479,770원, 이자 22,585,750원이 남은 사실, 2013. 11. 19.자 대여금채권의 연체이자율이 연 1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05,128,850원(76,063,330원 6,479,770원 22,585,750원) 및 그중 원금 6,479,77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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