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1, 2호증)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 E/ F 3) 실용신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서 벽체 거푸집(1)의 내부에 삽입되어 거푸집(1) 탈거 후, 건물의 벽체와 일체화되어 구조물과의 배관 통로로 사용되는 파이프슬리브(10)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파이프슬리브(10)는 길이를 가지며 양단이 개구된 파이프 형상의 몸체(11)(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몸체(11)의 좌우 양단에 둘레를 따라 소정의 거리를 두고 등간격으로 고정되게 설치되어 거푸집(1)에 몸체(11)를 고정하도록 한 ㄴ자 형상의 슬리브고정구(13)들(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슬리브고정구(13)들에 각각 관통되게 형성되어 거푸집(1)에 몸체(11)의 설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가능하도록 한 홀(15)들(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슬리브고정구(13)들은 몸체(11)의 양단으로부터 10~15mm 이격되게 설치되어 거푸집(1)에 볼트 조임시, 장력을 증가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서 사용되는 파이프슬리브(이하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홀(15)들은 장공홀(15a) 또는 정공홀(15b)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이거나 전부임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서 사용되는 파이프슬리브. 【청구항 3】 (삭제) 기술분야 본 고안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서 벽체 거푸집의 내부에 삽입되어 거푸집 탈거 후, 건물의 벽체와 일체화되어 구조물과의 배관 통로로 사용되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서 사용되는 파이프슬리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