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7가단484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고령군 C 대 111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경북 고령군 C 대 1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1/3, 피고 2/3의 지분으로 소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모두 경매에 의한 분할을 원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