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3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인 학교 폭력 문제 등으로 중학교를 자퇴하였다가 2013년에 2학년으로 복학하였고, 피해자 C(여, 13세)은 피고인과 같은 학교의 2학년 학생으로서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에 대한 소문을 들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6.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D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표정과 말투로 “뽀뽀를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무섭다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임신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22:00경 나주시 D에 있는 F병원 305호 병실에서, 친구 G을 문병하러 온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을 자신이 입원 중이던 306호 병실로 데려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G을 병실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갔다.

이어 피고인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위아래로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