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수원지 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10. 수원지 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1. 00:5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자원공사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어린 두 딸 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