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단7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1: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빌려간 돈 100만원 중 20만원을 갚자 “왜 돈을 20만원만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