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007 (2007.06.28)
세목
양도
요 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멸실포함)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멸실포함)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9.5월과 2005.6월 각각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11월 1주택을 취득 후 2005.6월 취득한 주택이 노후하여 멸실신고후 멸실하고 89.5월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질의내용
- 위의 새로운 주택 취득후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935, 2006.06.22
【제목】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비과세 요건 갖춤)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질의】
(사실관계)
1. 양도물건 : 경기도 오산시 ○○동 XXX 나호(70.55㎡, 주택)
- 건물만 2006.4.13.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됨. (수용가격 : 24,479,400원)
(대지는 배우자소유로 2005.5월에 대한주택공사에 소유권이전)
- 취득시기 : 1965.12.16.
2. 본인은 2005.11월에 “오산시 ○○동 △△아파트 30평형”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음.
3. 본인은 ○○동 XXX 나호에, 배우자는 동번지 다호에 각각의 세대주로 세대분리하여 살고있음.
(질의)
1. “경기도 오산시 ○○동 XXX” 소재의 본인 소유주택(나호)과 배우자 소유주택(다호)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회신】
1.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2.이하생략
○ 서면4팀-1760, 2005.09.27
【회신】
1.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됨.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157, 2005.7.8. ; 서면4팀-420, 2005.3.22.)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