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2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2. 25.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에게 지입하고, 피고는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2만 원(부가세 포함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위탁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10. 1.을 기준으로 하여 220만 원의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21.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체납 관리비를 2013. 10. 28.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체납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는데, 피고는 아직까지 위 체납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관리비 체납 및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통보에 따라 2013. 10. 29.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29.자 위ㆍ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2) 2013. 10.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월 2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3)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체납관리비 합계액 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3. 11.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