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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후873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AI 판결요지
[1] 디자인등록법 제5조 제2항 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2] 대상물품을 ‘하수관용 악취방지구’로 하는 등록디자인 “ ”, “ ”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및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등록디자인 “ ”, “ ”과 비교대상디자인 1 “ ”, “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몸체 하부에 안쪽으로 움푹 파인 방사형 절개부가 다수 형성되어 있고, 몸체 바닥 부분에는 다수 개의 사각 막대 형상의 탄성개폐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 디자인은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의 취지

[2] 대상물품을 ‘하수관용 악취방지구’로 하는 갑의 등록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비교대상디자인 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대상물품을 ‘하수관용 악취방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467354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및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비교대상디자인 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몸체 하부에 안쪽으로 움푹 파인 방사형 절개부가 다수 형성되어 있고, 몸체 바닥 부분에는 다수 개의 사각 막대 형상의 탄성개폐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 디자인은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나타난 5개의 방사형 절개부는 아치형 형상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에 나타난 4개의 방사형 절개부는 삼각형 형상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 탄성개폐부의 형상은 별 모양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십자 모양이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 상부에 U자형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외주면 둘레를 따라 띠 모양의 돌출테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 디자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사형 절개부의 개수 및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탄성개폐부의 형상 차이 또한 방사형 절개부의 개수 변화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며, 위 U자형 돌출부는 평면도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돌출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U자형 돌출부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그 밖에 양 디자인은 몸체의 가로·세로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으나, 그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부분적으로 창작적 모티브가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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