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원고, 피상고인
장전1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도현)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와 같은 법 제38조 , 제4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 제62조 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또는 수용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청산금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음을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에 따라 정비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건물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었으므로 청산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해당할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와의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혹은 수용절차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원고의 청산금 등 지급의무가 피고의 건물 인도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산금 등의 지급의무가 피고의 건물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