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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5. 2.자 2010라912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 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로서 소송절차는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심문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법원으로서는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채무자,항고인

항고인 (신청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신청 직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에도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하였다.

1. 가.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 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로서 소송절차는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법원으로서는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채무자는 원심결정 이후 보정명령에 해당하는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9. 4. 9.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에게 자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6 한양아파트 225동 (이하 생략)을 24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채무자는 2009. 6. 30.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신청서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기재하였다고 보이고, 채무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하므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준필(재판장) 조인영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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