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 지방자치단체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을에게서 병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병 토지가 위 행사용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농지로 원상복구된 이래 제3자에게 임대되어 영농체험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기도 하다가 현재는 밭, 구거,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병 토지는 더 이상 협의취득의 목적이 되는 ‘해당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을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공1997하, 377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공2010하, 1987)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성봉경 외 2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한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에서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고,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2000. 5.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시 실촌읍 삼리 산 26-9 일원 131,653㎡에 대하여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한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편입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고, 2000. 12. 15. 원고로부터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위 사업부지에 편입된 광주시 실촌읍 삼리 24-1 답 2,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는 2001. 3. 31.부터 2002. 4. 30.까지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2002. 5. 30.부터 2003. 4. 30.까지 도자기축제 및 각종 행사를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각 이용하다가 2004. 3. 31.경 농지로 원상복구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972㎡ 부분은 인근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소외인에게 임대되어 청소년들을 위하여 영농체험 경작지로 이용하게 하였고, 현재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972㎡는 밭으로, 156㎡는 구거로, 506㎡는 원고 소유의 인근 건물을 위한 주차장으로 각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되는 당해 사업은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사업’이고, 이 사건 계쟁 토지는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한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2004. 3. 31. 농지로 원상복구된 이래 제3자에게 임대되어 영농체험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기도 한 점, 현재도 밭, 구거,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더 이상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되는 해당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매권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