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선영)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492,429,710원, 2006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98,485,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3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디에스부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0. 6. 5.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 12. 20.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뒤 상호를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3. 9.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지번 1 생략) 외 6필지 일원에서 2003. 4. 25.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마포로1구역 제40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자인 소외 1,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고, 2004. 1.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4-1호로 사업시행자를 소외 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도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04. 6. 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95호로 ‘마포로 1구역(제30·4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받았고, 2004. 8.경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에 의한 건축허가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04. 10.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4-105호로 ‘마포로 1구역 제30·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2004. 10. 15. 변경인가 고시된 정비사업과 주택건설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마포로1구역 제39·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 (지번 1 생략) 대 418.20㎡,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371.60㎡,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528.20㎡,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572.80㎡, 같은 동 (지번 5 생략) 대 2.00㎡, 같은 동 (지번 6 생략) 대 332.90㎡,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50.90㎡, 같은 동 (지번 8 생략) 대 13.60㎡, 같은 동 (지번 9 생략) 대 347.20㎡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면적 : 2,497.40㎡(대지면적 : 2,237.70, 공공용지 : 259.70㎡),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03. 4. 25.부터 2006. 10. 31.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면적 : 시행면적 - 2,497.40㎡, 대지 - 2,237.70㎡, 공공용지 - 259.0㎡
- 건축면적 : 1315.77㎡
- 연면적 : 27,520.61㎡
- 층수 : 지하 6층 지상 20층
- 용도 : 업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주택건설계획
- 아파트 112세대
- 전용면적 : 84.93㎡ 13세대, 84.94㎡ 26세대, 84.97㎡ 13세대, 84.98㎡ 52세대, 148.29㎡ 4세대, 150.28㎡ 4세대
바.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2009. 6. 20. ○○공제회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4항 제8호 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2008. 1.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2008. 5. 13.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492,429,710원, 2006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98,485,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0.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2조 제4항 제8호 의 문리해석, 목적적 해석상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이외에도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도 포함되고, 이 사건 토지는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의 쟁점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동법”은 주택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보이고, 괄호 안의 부분이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에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을 포함한다고 하여 “동법”에 도시정비법을 포함시켜 해석함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구 지방세법 제182조 는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일정토지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다른 과세대상토지에 비하여 고율(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또는 저율(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의 세율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세분하여 규율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8호 에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과세표준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1조 에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이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의 세율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일종의 조세감면규정으로써 특혜규정에 해당하고 그 취지는 주택법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그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꾀하려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는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주택법 제16조 , 동법 시행령 제15조 , 제2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세대 당 주택의 규모가 297㎡ 이하이거나,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신축할 지하 6층 지상 20층 1동 건물은 주상복합형태의 건축물로서 그 층별 개요는 지하 6층부터 지하 2층 까지는 주차장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4층은 업무시설로, 지상 5층은 피로티로, 지상 6층부터 지상 20층까지는 공동주택 용도로 계획되어 있었던 사실, 위 1동 건물의 건축물 연면적 27,520.61㎡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는 12,236.8㎡로서 그 비율이 44.46% 정도이고, 1세대 당 공동주택의 규모는 평균 89.56㎡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동 건물에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건설계획은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44.46% 정도로 90% 미만이고, 1세대 당 공동주택의 규모는 평균 89.56㎡정도로 297㎡ 이하이므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 이에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중 주택건설계획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호 가 규정하는 주택법 제16조 의 사업계획승인 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