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배임죄 구성요건 중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의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이미 을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음에도, 주식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식을 포기하고 갑 회사에 반환함으로써 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 (공1997하, 195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공2004상, 857)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1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주권 발행 전의 주식 1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5. 8. 27.경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6,500만 원에 매도하고, 수회에 걸쳐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5,35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에 협조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6. 5.경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이를 반환함으로써 5,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그 매매계약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면, 피해자 회사는 주식 양수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통지 등 피고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위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 청구를 하는 등 자신이 적법한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주식 양도인인 피고인에게는 명의개서 청구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명의개서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임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을 포기한다거나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지라도 이는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자신이 여전히 적법한 주주임을 주장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이로써 분쟁을 야기하는 등 사실상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