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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자 2010모1741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와 제361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2]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기 전에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는데,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기 전에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기 전에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2]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재항고인

피고인 1 외 3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이건호

주문

원심결정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4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 ( 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0. 8. 11.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2010. 8. 24. 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1은 2010. 8. 27. 13:30, 피고인 4는 2010. 8. 27. 16:03, 피고인 2는 2010. 8. 30. 11:34, 피고인 3은 2010. 8. 30. 12:34에 위 통지서를 각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2010. 8. 30. 09:00경 변호인 선임서를 원심에 제출하자 원심은 2010. 9. 2.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사실, 위 변호인은 2010. 9. 24. 원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2, 3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기 전에 원심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10. 9. 2.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10. 9. 22.과 그 다음날은 추석연휴 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날인 2010. 9. 24.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며, 따라서 2010. 9. 24. 제출된 위 항소이유서는 그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2, 3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 1, 4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후에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므로, 원심이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위 피고인들이 그 통지를 받은 2010. 8. 27.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2010. 9. 24.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위 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이 직권조사사유가 없고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 중 피고인 1, 4에 대한 부분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 4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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