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3. 10.자 93모8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2(1)형,625;공1994.5.1.(967),1228]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선임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1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같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에게 이 통지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9.22. 제1심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제1심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김재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은 같은 해 10.5. 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게되자 같은 달 28. 피고인에게, 같은 해 11.2. 에는 위 변호인에게 각 기록접수통지를 하였고, 위 변호인은 같은 해 11.19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변론을 열어 위 변호인의 출석 하에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서도 피고인이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이날부터 계산하여야 하는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그 어느 경우이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같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65.8.25. 자 65모34 결정 ; 1967.12.5. 자 67모56 결정 ; 1970.12.30. 자 70모10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은 변호인에게 이 통지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변호인이 1992.11.2.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되기 전인 같은 달 19.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기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판단함이 없이 결정으로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arrow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3.10.22.자 92노1221
본문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