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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5나20730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아래 제2항의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7행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 『 그리고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4쪽 8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이 사건 제1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이상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제1 한정승인신고에 의한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 한정승인신고와 관련된 주장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 』 ▣ 제1심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의 ‘우리은행 계좌에 7,209원’ 부분을 ‘우리은행 계좌에 7,209원, 3,479원’으로 고침

2. 항소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한정승인 공고 및 최고 절차 누락 관련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1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후 원고가 민법 제1032조에 정해진 공고 및 최고 절차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한정승인의 효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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