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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4909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B이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B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채무 중 원고의 상속지분 상당의 금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게 된 것이나, 그 후 원고의 한정승인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이상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고(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정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 제1항의 기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한정승인 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월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9. B을 상대로 하여 양수금을 청구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311117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B이 2013. 8. 3. 사망하였음을 알게 되어 2014. 2. 17. 위 소송에서 피고를 B의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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