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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 제4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은 그 게임물이 그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 에 규정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2] 피고인 소유의 게임물인 피고인 소유의 게임물이 피고인 소유의 게임물로서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재매입업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 제4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의 합헌적 해석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 , 제4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은 그 게임물이 그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 에 규정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게임기는 그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소유의 게임물이므로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게임기는 피고인 소유의 게임물로서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재매입업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지만 결론에서 정당하므로, 필요적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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