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4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8: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돌곶이역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지 아니한 때였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왕복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3. 18:23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타박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및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주행 신호에 맞춰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 중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과 차량 사이로 갑자기 피해자가 나오는 바람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던 것일 뿐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두 개 내 출혈, 우측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