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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구단8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 15. 23: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노동부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경상 3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결격기간은 2016. 4. 24.부터 2021. 4. 23.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16.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16분 후인 23:36경 휴대폰으로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임을 밝혔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3. 나.

(2)에서 정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

3. 나.

(2) 등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결격기간 1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결격기간 5년의 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경미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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