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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13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토지 개발공사를 하던 중 인근 토지인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 약 1,547㎡에서 참나무 등 입목 약 100본을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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