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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3:00 경 대구 남구 성당로에 있는 성당시장 앞에서 같은 구 양지로 100에 있는 동 대명 지구대 앞까지 약 200 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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