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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 5회 더 있고, 무면허 운전 전력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3. 30. 공소장 기재의 ‘3. 20.’ 은 ‘3. 30.’ 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2:13 경 대구 남구 성당로 34길 5-2 너구리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로 100 동 대명 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벌금형으로 7회, 집행유예로 1회)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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