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나2059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2행「약서 작성 이후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300만 원에 대해 매 월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5,573,524원에 달하는 바, 위 채권으로 상계 내지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가 2,573,524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5,573,524원에 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487,252원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체불임금 주장의 경우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체불임금 1,487,252원으로 피고의 채권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