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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02 2015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와룡면 중가 구리에 있는 동 악골 원조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상아동에 있는 한국 수자원공사 관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많은 바, 중장비 기사로 일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우려가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문맹으로 면허 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보호 관찰 관의 지도를 받아 글을 배우고 면허를 취득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호 관찰의 준수사항으로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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