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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용수료][공2011상,309]
판시사항

[1] 취수 사용하고자 하는 하천유수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댐사용권이 설정된 물일 경우, 댐사용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이용자가 체결한 각 취수장별 용수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댐용수계약에 따른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은 각 취수장별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각 용수계약이 취수장별로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고, 용수료 산정 방법은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 공제방식’이 아닌 ‘사용자별 기득사용물량 총량 공제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으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는 경우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5]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각 용수계약 중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 공제방식’에 의한 용수료 산정에 관한 약정 부분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댐이 완공되면 저수구역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댐법’이라 한다) 제12조 ,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에 따라 하천구역이 되고, 댐에서 방류되어 댐하류의 하천에 흐르는 물은 하천유수에 속하게 되는데, 하천유수를 본래의 공용목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공물사용권을 설정받아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의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취수 사용하고자 하는 하천유수가 댐법상 댐사용권이 설정된 물일 경우 허가신청자는 구 하천법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댐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 하천법 제35조 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댐사용권자가 한국수자원공사인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용수계약의 체결이 강제되고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1항 댐법 제3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용자로부터 용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용수계약은 하천점용허가라는 대물적 특허처분에 상응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각 취수장별 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은 각 용수계약 및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난다.

[2]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단서 등에 의하면, 댐 건설 이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물량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취수지점별 취수량은 하천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하천관리청에서는 취수지점별로 하천점용허가를 하여 왔고, 댐용수계약이 하천점용허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은 각 취수장별로 산정되어야 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를 서울특별시가 암사 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요금은 취수한 물의 총량에서 기득물량을 공제한 잔여 물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암사 취수장에 대한 용수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취수장들에 대하여는 자세한 계약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용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선행 암사 취수장에 대한 용수계약이나 후행 각 취수장에 대한 용수계약 모두 개별 취수장에 관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은 각 취수장별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함에도, 각 용수계약이 취수장별로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고, 용수료 산정 방법은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 공제방식’이 아니라 사용자별로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을 합산한 물량에서 기득사용물량 총량을 공제한 것을 잔여 물량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용수 사용료를 산정하는 ‘사용자별 기득사용물량 총량 공제방식’에 의하야여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5]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각 용수계약에서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 공제방식’에 따라 용수료를 산정하기로 정함으로써 ‘사용자별 기득사용물량 총량 공제방식’을 따르는 경우에 비해 용수료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각 용수계약의 일부 내용에 불과한 공제방식에 따른 용수료의 차이만을 비교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용수계약 체결 당시 서울특별시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서울수자원공사에게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용수계약 중 취수장별 공제방식에 의한 용수료 산정에 관한 약정 부분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제35조 제1항 ,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현행 제2조 참조), 제33조 (현행 제33조 , 제50조 참조), 제34조 (현행 제34조 , 제50조 제8항 참조), 제35조 (현행 제35조 , 제50조 제8항 참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2]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현행 제33조 , 제50조 참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3]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제35조 제1항 ,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현행 제2조 참조), 제33조 (현행 제33조 , 제50조 참조), 제34조 (현행 제34조 , 제50조 제8항 참조), 제35조 (현행 제35조 , 제50조 제8항 참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4] 민법 제104조 [5] 민법 제104조 ,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현행 제33조 , 제50조 참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승룡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에 비추어 추론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암사 취수장을 건설하여 취수하고자 하기 전까지는 한강의 기준갈수량 범위에서 피고에게 배분되어 있는 유수를 취수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용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나, 그 용수수요가 증가하여 추가적인 취수가 필요하게 되자 부득이 유일한 대안인 용수 유상공급이라는 방안을 찾게 되었고, 이것이 원·피고 사이의 암사 취수장에 관한 용수계약이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그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서는 그 용수계약이 암사 취수장의 취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강에서 피고가 유수를 취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체결되는 것임을 명시하면서 그 취수지점으로 ‘암사 취수장’을 지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그 무렵 피고가 운용하던 다른 취수장들 중 구의 취수장에 관하여는 아예 용수공급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였고, 자양과 풍납 취수장에 관하여는 위 최초의 용수계약 체결일부터 약 1년 6개월과 1년 11개월이 지난 후 일응의 용수공급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통상적인 매매계약 내지 공급계약에서 작성되는 내용과 형식을 갖춘 계약서를 사용하였던 암사 취수장의 경우와 달리 사용계약량 정도만이 표시된 간이한 형태의 계약서에 의하였던바, 이는 위 3군데의 취수장들은 피고가 그동안의 관행대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한강의 유수를 취수함에 그치는 데 비하여 신설된 암사 취수장의 경우 취수물량의 대부분이 한강의 유수가 아니라 원고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댐의 저수이었던 점에 기인한 체약형식상의 차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용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댐 및 하구둑 물 사용규정」(원고가 제정하여 1990. 1. 1.부터 시행되다가 1993. 8. 24.「댐용수공급규정」으로 개정되었다)에 의하면 용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용량은 위 각 용수계약에서 미리 정하여 놓은 ‘사용계약량’을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취수한 물량을 가리키는 ‘검침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바, 결국 이 사건 각 용수계약상의 사용계약량은 일응의 예상 사용량이자 하천점용허가상 취수물량의 상한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점, 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는 댐의 저수를 한강에 방류하고 그 하류에서 피고가 취수하는 방식은 한강을 일종의 자연 도수관로로 사용하는 것이고, 피고가 어느 취수장에서 원고가 방류한 댐의 저수를 취수하는가의 문제는 용수공급 방법의 문제에 지나지 않으므로, 취수장별로 물사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취수장별로 별개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⑥ 원고는 피고 산하 구의 취수장에 관하여는 아예 용수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취수장별로 용수료를 고지·청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취수장의 용수료를 한데 모아 고지·청구하였고, 이 사건 용수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매년 초 보내 준 각 사용승낙서에 사용계약량만을 표시하다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연후에야 갑자기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을 표시하기 시작한 점, ⑦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물건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순차적으로 체결될 경우 나중에 체결된 계약은 앞서 체결된 계약의 공급량에 대한 부분을 추가 내지 확장하기로 하는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암사 취수장에 관한 최초의 용수계약에 뒤이어 체결된 다른 취수장들에 관한 각 용수계약은 주로 사용계약량(또는 예상 사용량)과 용수 공급방식(또는 이행인수의 장소와 물량)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암사 취수장에 관한 위 용수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용수계약은 관련 법령상 하천점용허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댐이 완공되면 저수구역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99. 9. 7. 법률 제6021호로 제정된 것, 이하 ‘댐법’이라 한다) 제12조 , 구 하천법 (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에 따라 하천구역이 되고, 댐에서 방류되어 댐하류의 하천에 흐르는 물은 하천유수에 속하게 되는데, 하천유수를 본래의 공용목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공물사용권을 설정받아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의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천에 흐르는 물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상류지역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류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취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하천 주변의 생태계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물이 항시 흐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 관계 법령 및 위와 같은 하천수 공동사용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하천에 대한 유수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물수지분석 등을 통해 기준갈수량에서 상·하류 기득 취수량과 하천생태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하천유지용수를 공제한 유량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게 되는데, 취수하고자 하는 지점의 기준갈수량 이내의 물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고시하는 지점에서의 기준갈수량을 기준으로 상·하류의 물 사용량, 하천유지용수 등을 고려한 물수지분석을 하여 여분이 없을 때에는 댐사용권자 등이 공급하는 물에 의존하여 허가가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취수, 사용하고자 하는 하천유수가 댐법상 댐사용권이 설정된 물일 경우 허가신청자는 구 하천법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댐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 하천법 제35조 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댐사용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원고 사이에 용수계약의 체결이 강제되고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1항 댐법 제3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원고는 이용자로부터 용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이 사건 각 용수계약은 하천점용허가라는 대물적 특허처분에 상응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각 취수장별 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용수계약 및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암사 취수장에 관한 ‘수자원 개발시설에 의한 물 사용 계약서’ 제1조에서는 “수공은 서울시가 암사수원지에서 필요로 하는 물을 공급하며, 서울시는 수공이 공급한 물의 정수량에 해당하는 물의 요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2조에서는 “피고가 필요로 하는 물의 취수지점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산 10번지 앞 한강에 설치된 피고의 취수장으로 한다”고, 제4조에서는 “피고의 계약대상 물량은 시설용량 1,000,000t/일 중 143,000t/일은 기득물량으로 인정하고 잔여 물량 857,000t/일을 용수대 징수 계약대상 물량으로 한다”고, 제10조에서는 “요금은 암사수원지에서 정수 생산한 물의 총량에서 기득물량 143,000t/일을 공제한 잔여 물량에 정부가 승인한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요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이로 미루어 위 용수계약이 암사 취수장이라는 특정 취수장에서의 취수만을 전제로 한 것임은 명백한 점, 자양 취수장, 풍납 취수장 및 강북 취수장에 관한 각 용수계약의 경우 암사 취수장에 대한 위 용수계약과는 달리 자세한 계약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의 청약과 원고의 승낙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는 원고가 제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댐 및 하구둑 물사용규정」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용수계약서의 해석상 선행 암사 취수장에 대한 용수계약이나 후행 각 취수장에 대한 용수계약 모두 개별 취수장에 관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통틀어 하나의 용수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용수계약이 취수장별로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계약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각 용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댐용수 사용료에 대한 최초의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1982. 3. 31. 대통령령 제1077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제1항 은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을 부담한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당해 댐의 저수량 중 일정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2항 은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제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댐 및 하구둑 물사용규정 제30조 제3항에서 “물의 요금계산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한 취수량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 또는 특정다목적댐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댐 수탁관리자로부터 인정받은 기득사용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취수량에서 이를 공제한 물의 양을 취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기득사용물량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을 두었으며, 그 후 댐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댐사용권자는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고, 댐용수공급규정 제17조는 “당월사용량은 당월검침물량에서 전월검침물량과 기득사용물량을 뺀 나머지로 계산하는데, 여기에서 기득사용물량은 댐설치 이전에 하천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 유수점용허가를 득한 물량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제19조 제3항은 “고객이 2 이상의 취수시설을 이용하여 댐용수를 취수 사용하는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 동일 고객의 시설별 용수사용량을 통합하여 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 등이 충주댐 등의 다목적댐을 건설·관리하면서 댐에 저수된 수량의 배출량을 조절하여 한강 유역 등에 일정한 물량의 유수를 공급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음용수 등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기존 유수 물량에 근거한 기득사용물량을 초과하여 취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용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댐법 등이 상정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에 따라 댐법은 각종 댐건설과 관련한 건설비용 등을 포괄하는 용수의 사용료를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수익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취수하던 자의 기득사용물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기득권자 신뢰 보호의 원칙을 조화하기 위하여 제35조 제1항 단서를 규정하는 한편, 댐용수공급규정상으로는 이용자의 요구에 기하여 이용자별로 용수사용량을 통합하여 요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댐저수 사용자에 대한 용수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각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 공제방식이 아닌 사용자별 기득사용물량 총량 공제방식에 따르는 것이 위 법문의 규정이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득사용물량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댐 및 하구둑 물사용규정 제30조 제3항, 댐법 제35조 제1항 및 댐용수공급규정 제17조 등은 사용량에서 기득사용물량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용수료를 부과한다는 일반적인 원칙만을 밝히고 있을 뿐, 사용자별로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을 합산한 물량에서 기득사용물량 총량을 공제한 것을 잔여 물량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용수 사용료를 산정하는 이른바 ‘총량 공제방식’을 정한 것이라 할 수는 없고(또한 댐 및 하구둑 물사용규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전체 취수량’이란 해당 개별 취수장에 설치된 여러 개의 취수설비에서 취수한 취수량을 합산한다는 의미로 해석 못 할 바 아니므로, 이러한 문구를 들어 총량 공제방식의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댐용수공급규정 제19조 제3항에서 2 이상의 취수시설을 이용하여 댐용수를 취수 사용하는 고객의 시설별 용수사용량을 통합하여 요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용수료 납부방식의 편의를 고려한 것일 뿐, 이용자의 요구에 원고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 총량 공제방식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댐법 제35조 제1항 단서 등에 의하면, 댐 건설 이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물량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취수지점별 취수량은 하천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하천관리청에서는 취수지점별로 하천점용허가를 하여 왔고,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댐용수계약이 하천점용허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은 각 취수장별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일련의 공법 규정상 용수료의 산정 방법은 총량 공제방식에 의함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고, 결국 원심판결에는 용수료 산정 방법과 관련된 법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객관적 요건에 관하여

원심은 사용자별로 기득사용물량을 총량 공제하는 방식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용수계약상의 용수료를 취수장별 공제방식과 총량 공제방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각각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연간 100억 원을 전후한 용수료의 차이가 발생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원고의 용수 공급은 자연 도수관로인 한강을 이용한 까닭에 이 사건 용수계약이 체결된 이후 한강에 흐르는 유수에는 댐의 건설 이전부터 흐르던 물(정확하게는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물량 중 다른 유수이용권자에게 배분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취수할 수 있는 물량에 해당하는 2,196,000t의 기득사용물량을 가리킨다)과 댐의 건설로 이용가능하게 된 물 중에서 이 사건 각 용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방류한 물이 혼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산하 취수장의 취수 설비를 이용하여 이를 취수하여 온 점, 피고 산하 각 취수장 사이에서 각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의 이전 내지 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특정 용수이용자인 피고와 용수공급자인 원고 사이의 용수료의 수액에 변화를 가져올 뿐 피고 이외의 다른 용수이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권리의 경합이나 충돌은 물론이고 용수료의 액수 등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증진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등을 모아 보면, 동질의 재화(물)를 공급받으면서 단순히 용수료의 산정에 관하여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의 공제방식을 정한 이 사건 용수계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막대한 금액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우선 원심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사용자별 기득사용물량의 총량 공제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용수계약에 있어서 취수장별 공제방식에 따라 용수료를 산정하기로 한 약정 부분 자체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급부를 제공하는 내용이 될 수 없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 역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용수계약에 따른 급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생·공용수이고 반대급부는 그 대가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수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민법 제104조 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급부와 반대급부 그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급부의 상대적 가치, 즉 보다 싼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급부를 비싸게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용수에 대하여 객관적인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용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용수계약의 일부 내용에 불과한 공제방식에 따른 용수료의 차이만을 비교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취수하여 오던 기득사용물량만으로는 시민들의 용수수요에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추가로 취수장을 건설하여야 할 경우 한강관리청으로부터 선행조건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얻을 것을 요구받고 있고, 이는 형벌의 제재에 의하여 담보되는데, 이 사건 각 용수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서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 등과 같은 국가적인 사업수행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규모의 급속한 확대로 인하여 급증하는 서울의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취수장 건설이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황이었던 반면, 한강의 물수지 분석결과 기준갈수량 중 하천유지유량을 제외한 취수가능물량 전부가 피고를 비롯한 다른 유수 이용권자에게 모두 배분되어 있어서 별도의 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하천 유수의 사용을 위한 하천점용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한강관리청이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취수할 유수 확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위 취수장에 관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가 그 요구대로 원고와 사이에 1988. 12. 30. 암사 취수장에 관한 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하자 비로소 한강관리청이 피고에 대하여 그에 관한 하천점용허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용수료의 산정을 취수장별 공제방식에 의하기로 한 이 사건 용수계약은 형벌의 제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실상 강요된 것이고, 서울 시민의 생존배려에 불가결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당시 피고의 궁박한 사정을 기반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암사 취수장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자 당시 건설부교통부 산하 서울국토지방관리청이 1985. 2. 5. 충주댐과 관련된 용수계약의 체결 없이는 하천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또한 건설부장관도 역시 위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원고와 용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통보를 받고도 3년이 넘도록 원고 또는 한강관리청과 사이에 계약체결 여부 및 용수료 산정 단가에 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체결이 지연되다가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용수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가 1988. 12. 30. 원고와 암사 취수장에 대한 용수계약을 체결하고 1989. 1. 20.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암사 취수장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이 사건 각 용수계약을 유지할 정도의 급박하고도 절실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 후 2003년까지 이 사건 각 용수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않고 그에 따른 용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추가로 취수장을 건설하여야 할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얻을 것이 형벌의 제재에 의하여 강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규정된 법규를 준수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는 결과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형벌의 제재가 강요라거나 궁박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무엇보다도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요당하여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용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수계약 체결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용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악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수계약은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궁박한 사정에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폭리의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수자원의 종합 개발·관리,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수질개선 등을 통한 국민생활의 향상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인 원고로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용수계약을 체결하고 용수료를 산정하여 피고에게 부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원고에게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과다한 용수료를 부과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용수계약 중 원고 주장의 취수장별 공제방식에 의한 용수료 산정에 관한 약정 부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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