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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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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10노1160 판결
[사기·도박][미간행]
AI 판결요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1 외 2인 및 검사

검사

유광렬

변 호 인

변호사 손동광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1)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24 내지 27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같은 증 제12 내지 15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같은 증 제16 내지 23, 28호를 피고인 4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 2, 3 및 검사 : 각 양형부당

(원심 : 피고인 1 - 징역 6월, 피고인 2 - 징역 8월

피고인 3 -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4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및 벌금 200만 원)

2. 판단

피고인 1, 2, 3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피해자 공소외 1, 3, 2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각기 그 피해자들을 달리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형법 제38조 에서 정한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 2, 3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4 :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4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피고인 1, 3, 4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사기도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1은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있고, 피고인 2는 동종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으며, 피고인 4는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 3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석범 홍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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