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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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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노14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에 따르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은 사람은 제80조 제1항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은하

변 호 인

변호사 이진권(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도로교통법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8. 12. 2. 13:05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해방참전비 앞 도로상에서 공소외 1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세피아 승용차를 약 1㎞가량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운전면허대장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에 따르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중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은 사람은 제80조 제1항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국적인 파키스탄은 위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나라인 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파키스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대한민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이 발급받은 위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Motor Car'라고 기재되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2008. 12. 2.은 위 도로교통법상의 1년의 기간 내에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세피아 차량으로 위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운전가능한 자동차로 해석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의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자체에 위 비엔나 내지 제네바 협약의 기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 자체에는 위 비엔나 내지 제네바 협약의 문구가 기재된 것이 아니라, 1926년 파리협약에 의하여 위 운전면허증을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에 따른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파키스탄인( 영문성명 생략)의 국제운전면허증(여기에는 비엔나 협약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에는 검사의 주장대로 위 면허증이 1926년 파리협약에 의하여 근거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의 유무효 여부를 면허증에 기재된 문구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주권국가인 파키스탄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서로 다른 조약에 근거하여 발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파키스탄이 비엔나 협약국 중의 하나로서 파키스탄이 특별하게 국제운전면허와 관련된 조항을 유보하여 적용한다고 선언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파키스탄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그것이 그 자체로 보아 위조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의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홍이표(재판장) 장정태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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