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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7:56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4번 군도 편도 1차로를 횡성읍 방면에서 갑천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편도 1차로이고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살핀 후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6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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