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자(=검사) 및 입증 방법
[2]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이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이 현금으로 지급된 판공비 또는 조합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2]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이 현금으로 지급된 판공비 또는 조합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고, 위 조합의 일부 자금이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기홍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다.
한편,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 별지 [별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 12, 21, 22, 23, 25, 29 내지 36, 39, 41 내지 44, 46, 50, 63, 66, 73, 79, 83, 84, 90, 91, 93, 95, 98 내지 103의 각 판공비 또는 조합활동비(이하 ‘이 사건 판공비’라 한다)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판공비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2003. 1.경부터 2005. 7.경까지 사이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매월 500만 원 또는 4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정관에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사용 대상이나 목적, 지출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사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동안 이 사건 조합에서는 이사장 등에게 판공비 등을 사용한 이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용처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조합에서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사장인 피고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판공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판공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판공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만연히 피고인의 이 사건 판공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 및 횡령행위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38, 48, 75의 각 금원 부분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금원은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이 이사장실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순번 16), 또는 이 사건 조합의 인터넷 관련 공사비용(순번 38), 또는 이 사건 조합의 워크숍과 관련한 가수초청비(순번 48), 또는 아르바이트 고용 비용(순번 75) 등으로 각 지출되었을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그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추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 및 횡령행위의 인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에서 이 사건 판공비 등 및 순번 16, 38, 48, 75의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금원은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서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조합에서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에게 위탁·보관된 취지, 그 관리 방식, 사라진 돈의 규모, 피고인이 돈을 보관·관리한 기간과 돈이 사라진 전후의 사정 등에 의하여 이 부분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일단의 입증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의 사용처나 행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금원을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 및 횡령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및 거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