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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2 2014고정8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의 대표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134,000원의 주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경부터 2014. 1. 3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08,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무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업무추진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

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년 2월 E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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