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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후4202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AI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명칭을 “진공처리장치용 로크챔버장치 및 그 작동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출원번호 : 제2005-25623호)의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6항의 구성요소 1에서 ‘순차적으로 배열된 로크챔버들’에 관한 구성은 그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고 ‘로크챔버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로크챔버들 사이에서 압력 평형화 공정이 이루어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서의 다중 에어록이 병렬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성 및 에어록과 팽창탱크 사이에서 압력 평형화 공정이 이루어지는 구성을 제외한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1에서의 로크챔버들은 2단 또는 다단 압력 평형화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에서의 다중 에어록도 연결도관을 통해 팽창탱크들과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그 내부의 공기압력이 단계적으로 감소되는 압력 평형화 공정이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배열된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구성요소 1은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라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판시사항

[1]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진공처리장치용 로크챔버장치 및 그 작동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6항은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스 게엠베하 운트 컴퍼니 카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명칭을 “진공처리장치용 로크챔버장치 및 그 작동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 제2005-25623호)의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6항(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에서 ‘순차적으로 배열된 로크챔버들’에 관한 구성은 그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고 ‘로크챔버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로크챔버들 사이에서 압력 평형화 공정이 이루어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서의 다중 에어록이 병렬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성 및 에어록과 팽창탱크 사이에서 압력 평형화 공정이 이루어지는 구성을 제외한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1에서의 로크챔버들은 2단 또는 다단 압력 평형화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에서의 다중 에어록도 연결도관을 통해 팽창탱크들과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그 내부의 공기압력이 단계적으로 감소되는 압력 평형화 공정이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배열된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구성요소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라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2는 ‘순차적으로 배열된 로크챔버들을 서로 분리하는 밸브플랩’에 관한 구성인데, 비교대상발명에는 에어록들이 연결도관에 의해 연결되고 이를 진공밸브가 분리·연결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며, 밸브플랩은 간단한 형태의 밸브로서 주지관용의 기술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고, 그 밖에 원심 판시 구성요소 3 내지 5는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대응구성과 차이가 없거나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한다.

나아가 작용효과의 면에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진공펌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로크챔버(에어록)를 고속으로 배기시킴으로써 진공펌프에 대한 소요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달리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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