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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6가단50950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 소속 기사 G는 2016. 1. 22. 09:35경 위 회사 소유 H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I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버스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K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고,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L 소재 M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 23. 밤 입원 중이던 이 사건 의원의 병실에서 나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같은 날 21:07경 복도에서 쓰러졌다.

이에 이 사건 의원에 입원 중이던 다른 환자가 같은 날 21:18경 119에 신고하여 21:36경 구조대원이 이 사건 의원에 도착하여 망인에게 응급조치를 취한 후 21:54경 망인을 N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22:02경 망인이 N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심정지, 호흡정지로 사망한 상태였다

(갑 제6호증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 2016. 1. 23. 23:03”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시체검안서에 “발병일시 2016. 1. 23. 22:18”으로 기재되어 있어 망인이 쓰러진 시간과 맞지 않는 점,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 단 사망시간은 응급실 도착시간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망일시는 ”2016. 1. 23. 22:03“의 오기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시간을 갑 제10호증 구급증명서 기재 N병원 도착시간으로 본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의사이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6, 10호증, 을나 제1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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