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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1985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1. 2. 2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리 연 26.9%, 지연이자율 연 38.9%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7. 2.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60,432,908원이고 그 중 원금은 22,640,793원이며, 현재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27.9%이다.

다.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약정서, 피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대표인 C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60,432,908원 및 그 중 원금 22,640,79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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