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09. 12. 18. 변론을 진행함과 동시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0. 1.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20. 1. 14.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20. 1.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는 2001. 6. 4.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취급한도액 5,000,000원, 만기일 2002. 12. 4.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거래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거래 중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2004. 6. 29.을 기준으로 2,828,624원의 잔여 대출금이 남아 있다.
주식회사 C은 2005. 5. 1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다시 원고는 2018. 1. 2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기록이 폐기되어 청구취지 기재 금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나.
피 고 피고는 1992. 3. 18. 영주권 취득으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