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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711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1:00 경 서울 동작구 C, 5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로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연인인 B와 몸싸움을 벌이며 다툰 후, 같은 날 03:00 ~04 :00 경 위 다툼에 대해 화해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후 함께 잠이 들었다.

그 후 먼저 잠에서 깬 B가 새벽에 다투다가 얼굴에 생긴 상처를 문제 삼으며 또다시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09:43 경 B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하고 서울 동작 경찰서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보다 강하게 처벌 받게 하고자 2017. 3. 22. 경 서울 동작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7. 3. 11. 03:00 ~ 04:00 경 서울 동작구 C, 5 층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소인 (B) 이 고소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B와 몸싸움을 벌이며 다툰 뒤, 서로 껴안은 상태에서 누워 있다가 화해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일 뿐, B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건 전개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가) 피고인의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이하 ‘ 이 사건 성관계’ 라 한다) 가 있기 전 날인 2017. 3. 10.부터 B와 문자 메시지로 다투었는데, 같은 날 23:30 경 갑자기 피고인의 집으로 온 B가 다짜고짜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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