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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노669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십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상당수의 경우에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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