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노6169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1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시설을 훼손하는 피해자를 목격하고서 이를 제지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