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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2461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의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청구는 각 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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