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갈마로에 있는 갈마2동우체국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D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에 유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27세)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