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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9 2017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1:00 경 거제시 사등면 성 포리에 있는 성 포 돼지 국밥집 앞 도로에서 거제시 사등면 성 포리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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