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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52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원,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역무원 및 사회복무요원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역 고객지원실에서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들의 여객 승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G지구대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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